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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앤비에스 에코, BYD 전력반도체 스크러버 9월말 출하...전방위 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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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요한 기자 = 지앤비에스 에코는 이달말까지 중국 BYD(비야디)향 전력반도체 장비 선적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중국 및 전세계 전기차 판매 1위 업체 BYD와 체결한 50만 달러 규모 친환경 전력반도체 스크러버 장비 공급계약 건으로 전량 중국 상하이 지역으로 수출될 예정이다.

지앤비에스 에코는 작년 12월 BYD와 처음 전력반도체 스크러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초 1차 수주 공급을 완료했으며, 최근 추가로 50만불 규모의 2차 발주서(PO)를 받았다. 현재 장비 제조를 마치고 최종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최근 전기차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전력반도체 수요가 커지고 있다. 전력반도체는 전력 변환 및 제어를 담당하는 반도체로 모터가 탑재되는 모든 제품에 필요한 핵심 부품이다. 전기차는 물론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ESS(에너지 저장장치), 데이터센터, 로봇까지 미래 필수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다.

세계적인 전기차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제조기업인 BYD는 2020년부터 전력반도체 사업을 본격강화했다. 그룹 내 투자를 본격화하며 자회사 BYD반도체는 전력반도체 IGBT(절연 게이트 양극성 트랜지스터) 분야 글로벌 2위 업체로 올라섰다.

지앤비에스 에코는 BYD와 반도체는 물론 태양광 분야에서도 사업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D는 2010년부터 태양광전지 사업 기반 신재생에너지차, 에너지 저장시설 및 태양광 발전소 영역으로 활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는 물론 전력 반도체, 태양광까지 수직계열화하며 에너지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어 협업 분야가 크다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회사 관계자는 "세계 산업의 중심추가 친환경으로 옮겨가면서 반도체, 태양광 산업 설비들도 이러한 추세에 맞게 변화하고 있는데 반도체, 태양광 공정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를 제거하는 스크러버도 마찬가지"라면서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 할수록 가스 사용량과 종류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스크러버 용량도 더 커질 수밖에 없어 고효율 저전력의 친환경 스크러버 수요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고객사로부터 반도체 스크러버 장비 수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중국향 수주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빠르게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앤비에스 에코 로고.[사진=지앤비에스 에코]

yo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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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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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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