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서 논의 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11일 호소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해서 학생 인권까지 폐지될 수는 없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
조 교육감은 "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주장은 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법률적, 교육적, 사회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 사안"이라며 "교육의 기회를 차별하지 말자는 학생인권 조례의 취지를 '동성애 부추기기'로 오해한다면, 인권에 관한 다른 법규와 조례까지 함께 폐지해야 하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권 추락은 서울시교육청도 그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며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과 동시에 교사가 정당하게 가르칠 권리를 새롭게 정립하려는 노력이 병행돼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또 "학생 인권은 서울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며 "폐지가 아니라 학생들이 인권을 보장받으며 품격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서울교육공동체의 의지를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국민의힘·강남3)은 3월13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상임위인 교육위에 계류된 상태다.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제정안 등 학습권과 교권을 지킬 조례안들이 이번 임시회 회기 중에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학생인권조례안 탓에 교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반면 조 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교육계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침해 간 상관성이 없다며 해당 조례 폐지안에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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