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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스라이팅' 직장동료 성매매 착취 1심판결 불복 '항소'

기사입력 : 2023년09월11일 13:49

최종수정 : 2023년09월11일 13:50

[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검찰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와 A씨의 남편 B(41) 씨, 피해자 남편인 C(37) 씨 등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등도 1심 선고 형량이 많다며 선고 5일 만에 항소장을 냈다.

대구지방검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앞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A씨 남편인 B씨와 피해자 남편인 C씨는 각각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 등이 30대 여성인 피해자를 상대로 장기간 잔혹한 방법으로 착취해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돼 이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다고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A씨 등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 장기간 가스라이팅(심리지배)을 통해 지난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를 상대로 2500회 가량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약 5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여러 번 도주했지만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모두 장악하고 있던 A씨 등에 의해 다시 붙잡혀 머리카락이 잘리거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성매수 남성의 도움을 받아 A씨의 집에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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