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고액체납자 대한 추적 징수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30일 고액체납자 전담조직인 '오메가 추적 징수반'이 부평구의 고액체납자 거주 주택을 수색해 8000만원을 현장 징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시 고액 체납자 추적 징수반의 현장 징수 [사진=인천시] |
시는 이 체납자가 지방세 1억9000만원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배우자 소유 주택을 수색해 현장에서 8000만원을 징수하고 나머지 체납액 1억1000만원은 2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정을 받았다.
앞서 시는 올해 상반기에 국세청과 합동으로 지방세·국세 중복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벌여 현금과 귀중품 등 1487만원을 징수·압류했다.
한편 시는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겠다는 의미로 그리스 문자 마지막자모인 '오메가(Ω)'를 붙인 '오메가 추적 징수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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