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용역 계약 시 쌍방 착오…당사자 의사 보충해 계약 해석"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지자체·업체, 모두 면세사업인지 몰라…알았다면 참여 과정 달랐을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용역 계약 시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대해 착오가 있고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착오가 없을 때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영등포구 측이 폐기물 처리 용역사들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영등포구는 관할구역 내 배출되는 수도권 매립지 반입불가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08년 7월~2012년 2월까지 A, B 등과 각각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했다.

이후 2013년 7월 해당 사업이 면세대상임을 알게 된 영등포구 측은 각 용역사에 부가가치세 상당액 환급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각 사가 상당액만 반환하자 영등포구 측은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용역사들은 영등포구 측의 과실로 이 사건 사업을 과세사업으로 오인하게 됐고, 이를 근거로 입찰금액을 정해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사업이 면세사업으로 밝혀지면서 매입세액 불공제 등으로 손해를 입게 됐고, 면세사업인 줄 알았다면 아예 입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하더라도 매입세액 불공제 상당액을 비용으로 참작해 입찰가격을 정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하지만 1심은 영등포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처음부터 면세사업임을 알았다면 입찰가격을 달리 정했을 가능성 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피고들의 회계 원론적인 주장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액과 피고들이 관할 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의 차액 전액을 피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적어도 이 사건 사업과 구체적으로 관련돼 있는 매입세액이 특정돼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A사가 주장한 5년의 공소시효가 도과 부분은 일부 받아들였고,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재판부는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해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 약정했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해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일반적인 과세사업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매출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수령한 다음 자신이 부담했던 매입세액을 공제한 차액만을 국가에 납부해 실질적으로 매입세액을 부담하지 않는다. 반면 면세사업은 매입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돼 그만큼 원가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하에 각 입찰에 참여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가 지급한 부가가치세 전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부당이득반환범위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액 납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