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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예타 면제…농식품부, 대상자 3배 확대

기사입력 : 2023년08월31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31일 11:00

2023년도 2차 예타 면제사업 선정
내년 예산 20억원→43억원 증액
대상 여성농업인 9000명→3만명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고령층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심혈관계 등 10개 항목에 대해 2년마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이 2023년도 제2차 기재부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으로 선정돼 관련 예산과 대상자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은 여성 농업인에게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발생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활량,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해 검진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영농현장서 일손 돕는 도시농부. [사진 = 음성군] 2023.03.22 baek3413@newspim.com

검진뿐 아니라 농작업성 질병의 조기 진단과 사후관리·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도 제공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 개정되면서 국가 및 지자체 법정 의무제도로 여성 농업인 특수건강검진제도가 도입됐고,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해 첫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농식품부는 이 사업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평가를 바탕으로 올해 2분기 예비타당성 면제를 신청했고, 최근 면제사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사업비 1154억원 규모로 확디된다. 내년 예산(20억원→43억원)과 대상 여성 농업인(9000명→3만명)도 올해 대비 각각 2배와 3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상만 농촌정책국장은 "향후 더 많은 여성농업인이 의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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