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미이행도 제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올려 받고도 하도급업체에 이를 조정해 주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테크윈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크윈은 2019년 9월 수급사업자에게 '신고리 5·6호기 폐수처리설비 중 전기·계장공사'를 맡기면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구체적으로 보면 계약내용이 추가·변경됐음에도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변경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테크윈은 또한 2021년 9월과 2022년 3월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ESC)과 설계변경을 이유로 도급계약금액을 증액받고도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아울러 대금을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와 이를 조정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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