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리브인수원] 민선8기 단체장 대표공약 '기업유치'..취임 1년 성과 없는 이유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장총량제, 수도권 규제에 발목..공장 유치 빨간불
일할 인구 많은데 직장구하러 다른 지역으로 가야할 판
국토균형발전 명목으로 기업유치 기회 사라지는 일은 없어야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지난해 지방선거를 통해 민선8기 단체장이 선출돼 1년이 지났다. 이들의 대표 공약 중 하나는 기업유치를 통해 지자체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불확실한 국내·외 변수로 인한 어려운 지역경제 상황을 끌어올리겠다 내용이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내 지자체들은 민선8기 첫 역점 추진 시책으로 기업과 투자 유치를 첫손에 꼽은 곳이 많았다. 취임 1년이 지난 이들 단체장의 기업유치 성적표는 초라하다. 기업유치가 기존 산업체를 거느린 곳을 빼면 눈에 뛸만한 지자체 그리 많지 않았다.

저마다 입지와 접근성, 교통 여건, 노동력 등 장점과 부지 제공,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내세우며 대규모 자본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사실상 기업유치라는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이다.

수원델타플렉스 전경 [사진=수원시]

◇경기도권 기업유치 '수도권정비법'이 걸림돌…수정안 통과 '하세월'

이같은 관측은 수도권 내 공장이나 대학 신설 제한 등 인구 집중을 막는 이른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걸림돌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단체장들이 기업유치를 대표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관련 부서 신설 등 이루어진 가운데 기업유치 실패는 불필요한 일에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 사업이 실제 진행된 것처럼 부풀려지거나 과대 포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치활동이 자칫 기업의 홍보로만 이어지면 선의의 노력을 했던 지자체의 공신력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기업유치를 통해 경제특례시를 기치로 내건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뉴스핌 취재에 수원시 발전 저해 원인으로 과밀억제권역으로 꼽았다.

이재준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세금을 몇 배를 내야 해 기업들이 수원을 떠나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 지자체에 있는 기업에 부과되는 과도한 세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시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유사한 법을 제정했던 선진국들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국가경제 발전이 저해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되자 법을 대대적으로 개정했다"며 "수도권 지자체에 역차별이 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조정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수원시 기업유치위원회가 제2회 정기회의 열고 있다. [사진=수원시]

◇지방 일할 사람없어 혜택줘도 기업 못버틴다 

과거 뉴스핌 지역상생·균형발전 대토론회에 참석한 조재한 산업연구원 혁신성장정책실장은 기업의 입장에서 수도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재의 부족을 꼽았다.

당시 조 실장은 "지역간 경제가 지속되듯 기술 인력에 대한 지역적 격차가 있다"며 "실태조사를 보면 천안 이남으로는 인력을 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방증하듯 몇몇 기업은 수도권에서 인허가 조건이나 총량제에 걸리고 규제까지 있다보니 기업들이 자꾸 수도권 외부로 빠져나갔다가 근로자 등 인력수급 문제에 봉착해 결국 유치 희망 지자체, 기업 모두에게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방소멸의 문제도 중요하듯 이미 충분한 인력과 인프라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수도권을 역차멸하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수정이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자본을 투자할 기업이 원하는 환경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이를 실행하는데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최적의 방안을 내놔야할 시점이다.

가격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현재의 풍조를 비추어 봤을때 어떤식의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에 기여하는지 꼼꼼히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jungwoo@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