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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엄정 대응 예고에 서이초 교사 9월 4일 집단추모제 중단

기사입력 : 2023년08월28일 14:14

최종수정 : 2023년08월28일 14:40

인디스쿨에 49재 서이초 추모 집회 전면 취소 글 올라와
교육부, 교사 집단행동 '불법' 규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일에 교사들이 집단 추모를 위한 집회를 계획했지만, 교육부의 강경 기조가 이어지면서 결국 열리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인 '인디스쿨'에는 '9.4 49재 서이초 추모 국회 집회'를 전면 취소하겠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서이초 1학년 담임 교사가 지난 달 18일 해당 학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자발적인 참여로 주말마다 전국 교사들의 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국회앞에서 여섯 번째 집회가 개최되었다. 전날 전희영 전교조위원장은 "가해 학생의 어머니가 현직 경찰이며 아버지는 검찰 수사관이라는 사실에서 이제 그 누구도 경찰 수사결과를 믿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었다. 2023.08.26 yym58@newspim.com

'9월4일 국회집회 운영팀'이 작성한 글에는 "집회를 전면 취소하고, 운영팀은 해체한 후 하나의 점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집회 때문에 재량휴업일, 연가, 병가를 쓰기 어렵다는 말이 많았다"며 "9월 4일 학교를 멈추고 추모를 하려는 분들에게 불안과 걱정을 낳는다면 지금이라도 국회 앞 집회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교사들의 집회 철회도 교육부의 엄정 대응 조치에 따른 결정으로 해석된다.

지난 25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부교육감들과 긴급회의ㅏ를 열고,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학교의 재량휴업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비상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 측의 입장이다.

다만 교육부의 경고에도 일부 교사는 연가 또는 병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진단서를 내고 병가를 사용하면 문제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교원단체의 반발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개인 연가 사용을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한편 교육부는 '사안마다 경우를 따지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했다. 이날 교육부 관계자는 "병가나 연차에 대한 당연한 사유가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사유로 제출한다면 사안마다 경우를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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