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위·신분의 남용 금지 등 윤리규칙 위반 사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중...직접징계사유 아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 황정근)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현아 전 의원(경기 고양정 당협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제8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당원협의회 운영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품위유지) ▲제9조(지위와 신분의 남용 금지) 등의 위반을 사유로 이같이 의결했다.
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지난달 말 당 당무감사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전 의원의 당원권 정지 권고안건을 윤리위로 넘긴 바 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의원에게)윤리규칙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지위남용 등으로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수사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직접 징계사유로 삼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김 전 의원의)고양정 운영 과정에서 여러 부적절한 면이 있어 그에 대한 징계가 포함됐고, 해당 안건은 중앙윤리위가 직권으로 상정한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친 당무감사위 조사 이후 안건을 회부해 오늘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 말했다.
이날 윤리위 회의에는 9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해 토론을 거친 뒤, 만장일치로 징계수위를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