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598만원 이상 의료비 상환…총 2조 4708억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 65세 이 씨는 작년 간암 치료비로 본인 부담 의료비 223만원이 나왔다. 그는 본인 부담 상한액을 확정받아 공단으로부터 125만원을 받았다. 최종적으로 그가 부담한 금액은 상급 병실 비용 15만원을 제외한 83만원이다.
내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본인 부담 상한액 지급 절차가 시작된다. 올해 지급 결정된 대상은 1인당 평균 132만원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이 확정돼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오는 23일부터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개인별로 83만원에서 59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개인별 본인 부담 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대상은 총 186만 8545명으로 2조 4708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1인당 평균 132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내일부터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차례대로 발송할 계획이다.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인터넷·팩스·전화·우편 등을 통해 건보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 의료총괄과장은 "이번 지급으로 본인부담상한제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적 약자 복지를 위해 의료안전망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건보공단] 2022.11.14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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