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9건·농해수위 1건·국토위 2건 합의
행안위, 재난안전관리기본법 합의 실패
"8월 국회 목표...늦어도 9월 첫 본회의 처리"
[서울=뉴스핌] 김가희 인턴기자 = 여야 수해복구 TF가 18일 건축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2건의 수해복구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TF 활동을 종료하기로 합의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4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총 9개 법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1건, 국토교통위원회는 2개 법안이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양수 국민의힘(오른쪽)·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2+2 선거제 개편 협의체 발족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23.07.03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지난 본회의 때 통과된 것이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관련 법안 등 4건이고 합의에 이른 건이 5건"이라며 "그 중 법사위에 3건이 올라가 있고 상임위에 2건이 있는데 2건은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농해수위에서는 1건이 지금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뤘다. 빠른 절차를 밟아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며 "국토위는 2개 법안이 상임위에서 합의를 이뤘다. 이것도 빠른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는 '도시하천 유역 침수 피해방지 대책법 제정안' 등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간 3건 외에 기상청장이 기후변화 감시 등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상청장 소속으로 기후변화감시예측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안'과 물관리 방안을 일원화하는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2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합의된 지방 하천 정비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하천법 개정안', 수계관리기금을 물 관련 재해 대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은 이미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농해수위는 '농어업재해대책법'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정부 지원 재해복구비보다 재해보험금이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위에서는 '건축법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건축법은 지하주택 신축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보완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은 지하차도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 관련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행안위의 경우에는 소하천 무단 점유·파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소하천정비법 개정안'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가축·수산생물의 피해액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행안위는 안타깝게도 잘 운영이 안 돼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행안위의 경우에는 여야 간의 합의를 도출할 시간이 부족하고 정부 측과의 문제가 있다"며 "재해대책법 등 여러 가지 법안이 있는데 과제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정기국회 때 장기과제로 계속 협의해 나가는 걸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가 8월 본회의 세부 일정과 관련해 대립하고 있는 만큼 이번 임시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본회의 일정'을 묻는 기자의 물음에 "이번에 합의에 이른 법들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서 이번에 통과되는 게 좋은데 지금 8월 국회가 불투명해서 본회의 일정이 언제 잡힐지 모르겠다"며 "최대한 8월 국회가 열리면 열리는 대로, 만약 그게 어려우면 9월 국회 첫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구성된 여야 수해복구 TF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행안위·환노위·농해수위·국토위 간사가 참여하는 5+5 협의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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