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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살 아파트' 논란에 후분양 확대되나…사업비 조달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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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양' '후분양' 장단점 뚜렷
하반기 후분양 단지 분양 대기...흥행여부 주목
전세계에서 선분양 유일…"공공분양부터 확대해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민간과 공공의 아파트 부실시공이 드러나면서 후분양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입주 시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하는 걸 막아 부실시공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다.

보통 공정률 60~80%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되는 만큼 실물을 확인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사와 시공사 등의 공사자금 조달 부담이 커지고 수요자 입장에선 분양대금 마련 기간이 짧아 후분양 제도가 정착시키기까진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커지면서 후분양 아파트가 인기를 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사진=뉴스핌db]

◆ '선분양' '후분양' 장단점 뚜렷…후분양 단지 선호 수요에 건설사 대응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단지 가운데 '철근 누락' 아파트가 발견되면서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부분 2019년 이후 착공에 들어가 2021년 전후로 공사를 진행한 아파트들이다. 당시 철강이나 시멘트 등 원자잿값과 인건비가 급등하던 시기와 맞물린다. 이에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철근을 고의 누락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사기간에 쫓기거나 비용 절감에 따른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르자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역시 최근 기자설명회를 통해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후분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LH 아파트는 무너지는데 SH 아파트는 무너진 적이 없다"면서 "SH는 더 좋은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다 짓고 나서 파는 후분양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후분양 단지는 통상 건축 공정률이 60~80% 이상 진행된 시점에서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견본주택만 살펴보고 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선분양과는 대비된다. 공급시기가 '극과 극'인 만큼 장단점도 크게 갈린다. 골조가 세워진 이후에 분양이 이뤄지기 때문에 부실시공이나 하자 등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선분양 아파트에 비해 낮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동간 배치나 채광 등을 어느정도 파악이 가능하다.

다만 건설사나 시공사가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하면서 이로 인한 금융 비용이 증가해 분양가가 더 비싸질 수 있고 수요자 입장에선 잔금 납부기간이 짧아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또 중소, 중견 건설사들처럼 자금력이 약한 곳일 경우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져 신규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도 크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수익성 악화에 대한 방안으로 선분양제를 선호해 상반기만 해도 후분양 단지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다. 하지만 후분양 단지를 선호하는 수요가 늘면서 건설사들도 이에 대응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도 서울에선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 래미안 원펜타스 등, 경기도에선 동탄레이크파크 자연& e편한세상, 베르몬트로 광명이 후분양을 앞두고 있다. 성적도 나쁘지 않다. 지난해 서울에서 공급된 후분양 아파트 가운데 마포구 '마포 더 클래시'와 강동구 '더샵 파크솔레이유'는 1순위 청약에서 각각 19.4대1, 15.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로 했다.

◆ 선분양 전세계 유일…"후분양제도, 공공분양부터 서서히 도입해야"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분양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 역시 후분양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아직 성과를 거두진 못했다.

정부는 2004년 발표한 '아파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후분양을 시행하고 민간건설사업자에게는 후분양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후에도 LH, 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분양에 후분양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후분양 활성화 정책을 추진했으나 아직까지도 전면적 시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부실시공으로 인해 신뢰도가 깨졌고 외적으로도 모델하우스나 조감도와 다르다는 지적들이 많았다"면서 "주거품질 향상 등을 위해 후분양으로 가야 많은 사람이 그만큼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의 경우는 다 후분양인 만큼 공공기관이나 공공분양을 중심으로 후분양에 대한 부분을 해야 한다"면서 "건설사나 공급자 입장에서 본다면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선분양을 선호하겠지만 질적인 공급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선 후분양제를 의무화해도 건축물의 품질을 완전히 확보하기 어렵고 오히려 분양가가 더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후분양한다면 오히려 높은 분양가가 형성되면서 소위 '현금부자'만 접근이 가능해질 수 있다"면서 "또 100% 완성된 상태에서 계약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품질 역시 보장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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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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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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