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매출 500억 미만 중기에 최대 500만원…기업 부담 보험료 30%로 줄어
거래처 부도 시 매출 채권 최대 80%까지 보상…가입시 연계 기업까지 효과
[서울=뉴스핌] 이진용 기자=서울시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라는 것을 알지만,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고민하는 기업을 위해 1개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또는 해산등기, 회생ㆍ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기간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특히,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1개 기업이 다른 기업과 거래할 경우 다른 기업도 경영안정 효과를 공유할 수 있어 연쇄도산도 막을수 있다.
서울시는 장기화된 경기침체 상황 속에서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부도, 연쇄도산 등을 막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판단, 올해 추경으로 확보한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16일부터 서울시내 신용보증기금 지점과 신용보험센터에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 가입 접수를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연 매출액 500억원 미만이고 본사 또는 주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은 보험 가입 기업을 대상으로 보험료율 10%를 할인하고 시는 기업당 500만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특히 이번에는 신한은행에서 기업당 450만원 한도로 할인된 보험료의 20%를 추가로 지원한다. 작년에 비해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전체의 30% 수준으로 대폭 줄어든다.
다만, 임대업, 보험업 등 신용보증기금 지정 보험계약 제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 가입 중소기업은 주요 거래처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등급 1단계 상향으로 보증료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
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기업 간 거래대금 회수가 어려워 중소기업이 부도의 위기에 직면하고, 협력기업들이 연쇄도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은 늘리고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을 줄여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거래 안전망인 '매출채권보험'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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