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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들 줄줄이 광복절 특사…"비리 면죄부" 비판 시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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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올해도 '경제살리기' 기조
이중근·박찬구·이호진 사면 확정
과거 '황제보석·특혜' 논란 휩싸여
"사면, 경제 활성화 효과 있나 의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올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은 '경제 살리기' 기조에 따라 다수의 주요 경제인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경영 활동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도 복권돼 취업제한에서 벗어났다.

정부는 오는 15일자로 총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면의 방점이 경제에 찍힘에 따라 주요 경제인 12명과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74명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300억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020년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pangbin@newspim.com

경제인의 경우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 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점과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을 따져 특사 대상을 선정했다.

앞서 재계와 경제단체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 오너일가를 포함한 경제인 사면을 촉구한 분위기 등 또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특사에 이름을 올린 경제인들의 과거 범죄 혐의와 행실을 살펴볼 때 경제 활성화만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기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에 오른 박 명예회장은 회사 자금 107억원을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사장에게 무담보·저이율로 대여해줬다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박 명예회장은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9년 3월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법무부가 박 회장의 취업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취업승인 거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바 있다. 취업승인을 거부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보수를 수령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 일가의 경영 비리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2019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11억9700만원을 확정받았다.

복권으로 취업제한에서 자유로워진 부영그룹의 이 전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2018년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회장은 구속 이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2021년 이 전 회장의 가석방을 허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mironj19@newspim.com

태광그룹의 이 전 회장은 2019년 6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억원을 각각 확정받았다. 그는 간암 치료를 위해 병보석 허가로 풀려났으나 술을 마시거나 흡연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황제보석 논란을 낳았다.

이들과 함께 복권 대상에 포함된 이장한 종근당 회장은 운전기사들에게 상습적으로 갑질과 욕설을 한 혐의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은 거액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2020년 9월 출소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시작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단행한 광복절 특사에서도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사면 명단에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당시 우리 사회에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국민 민생경제라는 점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반복되는 경제인 사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매년 광복절 등 특정시기에 대한민국 주요 경제인들이 사면돼 경영 일선에 복귀했지만 그 결과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졌는지는 의문"이라며 "오히려 범죄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기업 오너 일가들이 비리와 불법을 일삼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수형자와 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한 이들의 경우 범죄전력 등 사정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인 경제력 약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나,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안 등이다.

화물운송업에 종사하는 A씨는 차용금 1억 5000만원과 운송료 6000여만원을 지급하지 못해 징역 8월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6월 가석방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부진 탓에 사업 상황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1억원 이상 변제한 사실이 사면 사유로 반영됐다.

제조업을 하는 중소기업인 B씨는 신규기술 생산공장 설립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을 지급받았으나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해 징역 1년형을 확정받아 복역하다가 지난달 가석방됐다. 거래처 대금 등 누적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돼 범행을 저지른 점이 고려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초래된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자금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 사면을 통해 이들이 재기 후 경제활동에 복귀해 서민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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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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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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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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