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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특수교사 보호, 제도적 한계...고시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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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사건 언급하며 "특수교육 위축, 현장 우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특수교사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적 한계를 인정하고 고시 제정을 통해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수교육 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서 이같이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특수교육 교육활동 보호 및 교권 확립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날 간담회는 교육부 관계자 및 현장 교원들과 교수 등 특수교육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부총리는 "특수교육 현장은 자신과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장애 학생 행동 문제와 학부모의 아동학대 고소로 인해 어려운 상황 많다"며 "장애 학생에 대한 개별 집중 지원을 확대해 왔지만 특수교사 활동 보호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호민 웹툰 작가가 자기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해당 교사가 직위해제된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 부총리는 "해당 교사가 지난 1일로 복직됐지만 일선 선생님들은 한목소리로 억울하게 직위해제 되는 교사가 생기지 않도록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특수교육 대상 학교 통합교육이 위축되는 것은 아닌지 특수교육 현장에 대한 큰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수교육 대상자를 고려한 교원 생활지도 고시와 유아교육 기관 교육활동 보호지침을 마련해 교권 회복에 나서겠다"며 "특수교사 혼자 모든 걸 감내해야 하는 상황을 개선해서 특수교사 교육활동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3일 교육부는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국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특수교육 교원들과 함께 특수교사 교권보호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당시 특수교육 교원들은 학급당 학생 수 과원 배치 금지 및 특수교사 정원 확대, 특수학교·학급 신·증설, 협력 교사 지원 및 필요시 긴급 조치, 분리 조치를 위한 공간으로 특수학급 활용 금지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교육부는 이달 말 발표되는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가이드라인' 고시에 특수교육 교원 보호 방안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이르면 2학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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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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