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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장협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 악성민원 학부모 책임 물어야"

기사입력 : 2023년08월02일 17:15

최종수정 : 2023년08월02일 17:15

"교보위 적극 개최하고 교사 최대한 보호할 것"
"교권침해, 교육청이 형사고발·법적 대리 해야"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한국중고등학교교장 협의회(협의회)는 2일 실질적 교권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학부모에게 민원 제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고인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한국교총 2030청년위원회 관계자 및 교사들이 7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실질적인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이어 "한 교사의 참담한 교권침해를 넘어 전체 공교육 붕괴로 받아들인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이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먼저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왜곡된 인권 의식과 과도한 학생인권조례로 인한 교실 붕괴와 교권 추락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두발, 복장 등의 개성 실현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전화 사용 원칙적 허용 등의 규정은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 지도조차 못 하도록 조례가 강제하는 꼴"이라며 "미성년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호‧제한조차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청이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에 대해 형사고발과 법적 소송을 대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협의회는 "최근 교총의 긴급설문조사에 따르면 허위‧반복된 민원이나 신고에 대해 교육청이 강력 대응(무고죄, 업무방해죄 고발)하는 것에 99.8%의 교원이 동의했다"며 "교권 침해사건에 대해서 피해 교원의 요청에 즉시 부응해 형사고발과 법적 소송의 대리를 교육청에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 대한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마련도 요구했다.

"교원들은 단순 의심만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도 지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를 받으며 수업 배제 등의 조치를 감내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무고성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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