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해양경찰청이 성과와 실적 중심으로 승진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 동료 평가제를 도입한다.
해양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경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과 시행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해양경찰청 청사 전경 [사진=해양경찰청] |
해경청은 이번 인사제도 개편에서 승진 심사시 해당 계급 장기 재직자에게 유리한 경력평정 비율을 현재보다 축소하고 심사와 시험의 승진자 비율을 조정했다.
승진 심사시 현재 근무평정 65%·경력평정 35% 비율을 근무평정 70%·경력평정 30%로 조정했다.
또 계급별 승진자 비율을 현행 심사 60%·시험 40%에서 심사 70%로 늘리고 ·시험 30%로 줄였다.
해경청은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소 근무 기간도 일부 줄였다.
해경은 이번 계급별 승진 최소 소요기간 조정으로 기존에는 순경부터 경무관(본청 국장·지방해경청장급)까지 승진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16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11년이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해경청은 심사 승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성과평가 제도를 정비하고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료 평가에 의한 역량평가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께 공포될 예정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이번 인사제도 개선은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 국정 과제의 취지를 반영했다"며 "공직에서도 안정과 변혁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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