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2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피고인 A씨 모두 지난 25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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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단과대 건물 |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전 1시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 단과대학 건물 2~3층에서 술에 취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고 창밖으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살해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살인죄는 고의성이 인정돼야 성립할 수 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공포심, 두려움은 감히 헤아릴 수 없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질책하면서도 "다만 검찰이 제시한 추가 증거를 보더라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