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계는 이날 나온 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2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지난 6월 19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통해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기간 연장,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산업트렌드 변화에 맞는 업종변경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됐다"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소기업 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84%의 중소기업이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가업승계 지원세제 개선 발표는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으로 중기중앙회는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 연장 되었다"며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용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중기중앙회는 "국회에는 장수 중소기업일수록 수출·고용·연구개발 등에 있어 높은 사회·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점을 감안,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적극적인 입법지원을 당부 드린다"며 "중소기업계도 정부의 장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과 발맞추어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우리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중기중앙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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