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오송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최대 8500만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시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에서 ▲자연재해사망 2000만원 ▲대중교통이용 중 사망 2000만원 ▲익사사고 사망시 500만원이 지급된다.
충북도청에 마련된 오송 희생자 합동분향소.[사진=백운학 기자] 2023.07.25 baek3413@newspim.com |
또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사망자에게는 2000만원,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이로써 오송지하차도 사망자의 유가족에게는 보험심사 결과 및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최대 85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외 거주자에게는 해당 지자체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해 사고로 희생된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 분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드리고 이들이 빠른시인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청주 흥덕구 오송읍 궁평1지하차도에서는 미호강 제방이 폭우로 무너지면서 시내버스 등 17대의 차량이 물에 잠겼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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