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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영수 前특검 딸·양재식 변호사 소환조사

기사입력 : 2023년07월24일 16:49

최종수정 : 2023년07월24일 16:5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대장동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그의 딸을 소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박 전 특검의 딸 박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전 특검 2023.06.29 leemario@newspim.com

박씨는 박 전 특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지목된 상태며, 검찰은 지난 18일 그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한 바 있다.

박씨는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근무하며 약 25억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임금 외 대여금 명목으로 11억원, 화천대유에서 분양받은 대장동 아파트 시세 차익 8~9억원, 퇴직금으로 받기로 한 5억원 등이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김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면서 역할이 축소됐고, 이로 인해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뒷돈의 규모가 200억원 상당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2016년 이후 특검 활동 시기에 행한 범죄 혐의에 대해 공직자 등에게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앞서 박 전 특검은 이른바 '수산업자 게이트 사건' 당시 특검이 청탁금지법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특검은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고 법무부도 사실상 권익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변호사(전 특검보)도 재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양 변호사가 박 전 특검과 대장동 민간업자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등 당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날 그를 상대로 컨소시엄 구성 당시 청탁이 오간 경위 등을 추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과 양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은 최근 박 전 특검의 주변 인물들을 연달아 소환조사하며 보강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보강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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