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서울시내 혁신디자인·탄소제로건물·숙박시설 사전협상시 용적률 더 받는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19일 15:56

최종수정 : 2023년07월19일 15:56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시내에서 대규모 혁신디자인 건축물이나 탄소제로 건물, 관광숙박시설을 지을 때 법정 상한의 최대 330%포인트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전협상제도' 개편안이 발표됐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넓이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받아 개발 활성화와 도시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목적이다.

사전협상제도는 그간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의 변경 등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내에서 운영됐고 법정 상한을 넘는 추가 인센티브는 별도로 없었다. 그러나 시는 이와 같은 한계가 상대적으로 많은 공사비가 들어가는 혁신적인 건축 디자인과 친환경 인증건물을 활성화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봤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고밀 개발이 가능해 수익성이 올라가기 때문이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뉴스핌DB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사전협상제도에 ▲ 건축혁신 인센티브 ▲ 탄소제로 인센티브 ▲ 관광숙박 인센티브 등 총 3종의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고 앞으로 새로 사전협상을 추진하는 사업지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인센티브 항목이 적용되면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증가하는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토지 가치분을 공공기여로 환수한다.

건축혁신 분야는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으면 최대 110%포인트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대상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서울시 창의혁신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적합한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며 인센티브 수준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결정한다.

탄소제로 분야는 ZEB(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건축·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60%포인트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인센티브 수준은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적용 산식으로 계산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확정된다.

관광숙박 분야는 관광숙박시설 용도를 도입하는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160%포인트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해외 관광객 연간 3천만명 목표에 발맞춰 관광객 증가를 대비해 관광호텔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인센티브 수준은 주변 도시경관 조화를 고려한 기반 시설 적정성, 건축계획의 적정성 등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각 항목의 인센티브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다. 3개 항목 모두 적용할 경우 최대 330%포인트 용적률이 완화된다.

사전협상 적용 예 : 2종 일반주거지역 ⟶ 일반상업 변경 [자료=서울시]

예컨대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 기존에는 용적률이 법정 상한 800%를 넘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3개 인센티브 항목을 중복 적용할 경우 1116%까지 높아진다.

홍선기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은 "민간의 부담을 줄이면서 공공성을 높여 서울시가 친환경·매력·관광도시로 변화하고 글로벌 톱5 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