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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에 신축 아파트 잇단 물난리...건설사 책임론은 '글쎄'

기사입력 : 2023년07월17일 16:00

최종수정 : 2023년07월17일 16:00

평년치 웃도는 호우 피해, 시공사에 책임 묻기 어려워
설계안과 다르게 공사 또는 부실시공시 피해보상 가능
온난화로 집중호우 반복...배수시설 설치기준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신축 아파트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자 건설사 부실시공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하지만 배수시설 설계가 침수가 발생할 정도로 문제가 있지 않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 배수시설이 일반적인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시공하는데 이례적인 폭우에 견디지 못할 경우 시공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단순 침수가 아닌 지하주차장 안에 벽이나 천장이 갈라져 물이 새거나 계단, 집 안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시공사가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 가능성도 있다. 천재지변 등 폭우로 인한 피해인지 시공상 문제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것이다.

아울러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배수시설, 하자보수 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신축아파트 물난리'에도 기록적 폭우시 보상 어려워

1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국에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하면서 수도권 신축 아파트 10여 곳에서 지하주차장, 공동현관 등이 물에 잠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하자보수에 책임이 있는 건설사들은 배수관, 시설물 교체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다만 지하주차장 침수로 차량이 손상됐거나 물품이 유실됐더라도 직접적인 보상을 받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GS건설이 시공한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자이 프레지던스'에 침수 피해가 발생한 모습. [시잔=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번 아파트 침수 피해는 시간당 70~80mm 이상의 이례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배수시설이 버티지 못한 게 주요 원인이다. 단지 내 배수관 설치는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시공사가 시공하기 때문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경우 견디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 경우 시공사에 잘못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지자체에 책임을 묻기도 쉽지 않다. 앞서 2016년 역대급 태풍인 '차바'가 상륙하며 한반도를 할퀴고 지나갔다. 당시 울산에선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며 인근 아파트 주민 1명이 숨지고 차량 600여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아파트 주민 400여명은 울산시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으나 결국 패소했다. 아파트 침수 피해가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것인 만큼 과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배수시설이 설계대로 시공됐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최근 검단신도시에서 철근을 빠뜨려 시공한 사례처럼 배수시설, 배수관 시공에 하자가 있다면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시공사가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설계안대로 배수용량을 기준에 맞춰 시공했으면 건설사에 침수 피해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것"이라며 "설계 자체가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부실공사가 있었다면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여름철 집중호우 반복...배수시설 설치기준 강화해야

아파트 내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배수시설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배수설비의 설치기준은 오수관의 크기는 배수 인구 150명 이하일때 관의 지름은 100㎜ 이상, 300명 이하일때는 150㎜ 이상, 600명 이하일때는 200㎜ 이상, 1000명 이하일때는 250㎜ 이상이 돼야 한다. 배수량에 따라서는 1000㎥ 미만에는 관의 지름이 150㎜ 이상, 2000㎥ 미만에는 200㎜ 이상, 4000㎥ 미만에는 250㎜ 이상, 6000㎥ 미만은 300㎜ 이상이어야 하고 6000㎥ 이상일 경우 관의 지름 또는 개수를 늘려야 한다. 이 같은 기준은 연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최근 지구온난화로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지 내 침수 피해로 인한 누수, 외벽 손상 등에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 시공사의 하자보수 기간을 늘릴 필요도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시공사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도배·타일·주방가구 등 마감공사 2년, 창호·난방·냉방·조경공사는 3년, 철근콘크리트·철골·방수공사는 5년이다. 내력구조부별 및 지반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10년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단지 외부에서 빗물이 저지대로 흘러들기 때문에 배수시설 시공에 만전을 기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자체가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의 배수시설을 확대하고 단지 내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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