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신속통합기획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이 설계 업체로 서울시의 가이드라인 위반 논란에 휩싸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시는 이번 선정 절차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7일 정비 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이 15일 개최한 총회에서 희림 컨소시엄이 총 1507표를 받아 설계 업체로 선정됐다. 함께 공모에 참여했던 해안종합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이보다 438표 적은 1069표를 얻었다.
압구정 3구역 기본 설계 조감도 [자료=서울시] |
앞서 희림은 용적률 360%를 적용하고 임대주택도 배치하지 않은 설계안을 제출했는데 이는 서울시가 제시한 상한 용적률 300%를 웃돌아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희림은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시는 이 같은 행위가 공모 지침 위반이라며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데 이어 공모 절차도 중단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조합은 투표를 강행했고 희림은 총회 당일 용적률 300%의 설계안을 제시하며 최대한 시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설계안 수정과 별개로 이번 선정 절차 자체를 무효로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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