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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입시학원 이어 영어유치원 '사교육 카르텔' 점검…명칭 사용 위반 등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6:20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6:25

교습비 등 초과징수·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등 위반 사례 점검
지난 2일까지 총 261건 불법·편법 사례 접수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계 이권 카르텔' 언급 이후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로 전선을 확대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점검도 실시됐다.

교육부는 14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4일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점검 중이다/사진=교육부

이번 점검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편·불법 운영 신고가 접수된 사안에 대해 이뤄졌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 교육부과 시도교육청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사안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다.

특히 유아 영어학원의 경우 '영어유치원'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주재하에 교습비 등 초과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위반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또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악용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점검할 계획이다.

신 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를 위해 상시 점검(모니터링) 및 지도를 통해 편법·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할 계획"이라며 "불법 운영 사례를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2일부터 운영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지난 2일 기준으로 총 261건의 불법·편법 의심 사례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수사기관에 총 4건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의뢰하고, 10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날까지 신고 접수된 카르텔, 부조리 의심 사례는 총 437건이었다.

/제공=교육부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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