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범죄집단 조직 무죄로 판단…檢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일명 '클럽 마약'으로 불리는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14년형을 선고받은 20~30대 일당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4일 "범죄집단 조직 등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총 6회 중 1회 밀수한 케타민의 총량 약 1.8kg. [제공 = 서울중앙지검] |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올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조직 총책 겸 자금책인 최모(29) 씨를 포함해 총 17명을 재판에 넘겼고, 지난 11일 최씨 등 10명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14년, 모집·운반책 등 나머지 9명에겐 각 징역 5~11년을 선고하고 수억원대 추징금도 명령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7~18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최씨 등이 약 25억원 상당의 케타민을 태국에서 밀수해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 총책과 자금·운반·모집·유통책 등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자행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인 마약밀수 범행이고, 막대한 범죄수익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해 이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근 마약류 확산세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이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유지를 하겠다"고 부연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일당이 태국으로부터 들여온 케타민의 양은 약 10kg에 달한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총 6회에 걸쳐 케타민 약 1.4~1.8kg씩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수했다.
이들은 포장한 케타민을 속옷 안에 넣은 뒤 속옷 3~5장과 타이츠를 입고, 통이 넓은 바지와 크기가 큰 상의를 덧입는 방법으로 이 은닉해 들여왔다.
케타민의 1회 투약분은 0.05g이라고 한다. 즉 10kg은 약 2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시가로는 6억5000만원 상당이지만 소매가로 환산 시 약 25억원에 달한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들이 밀수한 회당 케타민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해, 특가법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가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케타민은 의료용 또는 동물용 마취제의 일종으로, 젊은 층 사이에서 '클럽 마약'으로 불리며 오·남용되는 대표적인 마약류 중 하나다.
필로폰이나 코카인보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고, 주로 술이나 음료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복용하기 때문에 타인의 음료에 몰래 타서 복용토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해 발생의 우려도 큰 마약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