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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마을 경관 해치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 나서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15:29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15:29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건축물대장 생성 지원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읍면지역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건축물대장이 없는 농촌주택은 생성을 지원하는 등 마을 경관을 해치는 무허가 건축물 정비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세종시는 읍면지역 빈집 실태를 조사한 결과 647호의 빈집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중 무허가건축물이 127호인 것으로 파악했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청 본청 청사 전경. 2023.06.30. goongeen@newspim.com

시는 이중 68호를 미관 저해 등 방치가 부적절한 '특정빈집'으로 분류하고 관련법령에 따라 빈집정비 우선 철거 대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6년 건축법 개정 이후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통해 자진철거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농촌 주택의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도 나선다.

건축물대장 생성 지원은 매매·상속·증여 등 건축물 소유권이전과 금융지원 및 보험가입 등 재산권행사 제약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지원은 건축물이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적법한 경우 건축물 현황도와 현황측량 성과도 작성을 지원하고 건축물대장을 신규로 생성해주는 게 골자다.

특히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게 세종시건축사회와 협약을 맺고 비용의 70%를 감면해준다.

신청 가능 건물은 지난 2006년 5월 8일 건축법 개정 이전 비도시지역(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신축된 200㎡(약 60평)미만이고 2층이하 단독주택이 해당된다.

건축물대장 생성지원 신청이나 도시경관 무허가 건축물 신고는 오는 9월 31일까지 시청 건축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하면된다.

성시근 세종시 건축과장은 "그동안 건축물대장이 없어 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등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무허가 방치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통해 도시경관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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