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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임대료 낮아지나...SH공사, 종부세 64억원 '약자와 동행'에 쓴다"

기사입력 : 2023년07월14일 09:50

최종수정 : 2023년07월14일 09:50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면제 조치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환영의 뜻을 밝히며 종부세 면제금액 약 64억원을 약자와의 동행에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서울시가 서울 도심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 토지를 빌려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상생주택' 사업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14일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SH공사는 종부세 감면액 약 64억원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에 지속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를 발표하면서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이 임대주택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토지를 공공이 임대해줄 경우에도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SH공사 사옥 전경

이같은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는 64억원 가량(2022년 납부액 기준)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H공사는 최근 3년간 관련 종부세를 연 평균 50억원 이상 납부해 왔다. 지난해에는 64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정부 조치가 시행될 경우 이 같은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4월 18일 공공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을 최대 2.7%로 축소하는 종부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액 162억원에 이번 64억원을 더해 총 226억원의 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SH공사는 보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최근 5년간 약 961억 원의 종부세를 납부해 왔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액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와 주거복지 향상 재원으로 지속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SH공사가 민간 토지를 빌려 장기전세주택을 건설 및 공급하는 '민간토지사용형 상생주택' 사업이 보다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토지주가 '상생주택' 사업에 참여할 경우 종부세를 내야해 사업 참여에 어려움이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의 종부세 합산배제로 인해 수익률 제고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향후 토지주의 사업 참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의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며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및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에 지속 투입하는 등 앞으로도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계속해서 실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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