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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야권 의혹 반박 "양평군, 양평고속道 나들목 설치 위한 종점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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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안 강하IC 설치 불가
양서면 분기점, 설치시 주민 수용 어려워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 경기 앵평군이 변경을 요청한적이 없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가 종점 변경 대안을 제시했다고 반박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양평군의 고속도로 종점 변경 요구가 없었다는 논란에 대해 국토부는 양평군이 1·2·3안 대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제시했던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양평군에서는 지난해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타당성조사 협의 당시 서울~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통과안에 양평군내 나들목(IC)이 없는 점에 착안해 강하면에 IC 설치를 요구했다.

당시 양평군은 ▲예타안을 일부조정해 운심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양서면)를 설치하는 1안 ▲강하면 왕창리 인근(IC신설)-양평JCT(종점 강상면)를 설치하는 2안 ▲강하면88호선 연결(종점)-교량연결하는 3안과 각 안에 대한 검토사항 등을 협의 의견으로 국토교통부로 회신했다.

양평군 제안 노선도 [자료=국토부]

종점이 예타안과 동일한 1안과 2안을 종합할 때 양평군에서는 강하IC 설치를 요청했고 강하 IC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예타 노선에서 노선과 종점의 변경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이에 국토부는 양평군의 요청에 따라 타당성조사를 통해 교통, 환경, IC 설치 가능성 등을 검토했고 그 결과 강하IC를 설치하고 종점이 강상면인 대안(3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양평군이 제시한 1안과 2안이 기각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우선 예타 통과 원안은 양평군내 나들목 설치가 계획되지 않았으며 강하면을 통과하지 않으므로 강하IC 설치가 불가능하다.

예타안을 조정한 강하면 운심리에 IC를 설치하고 예타 종점을 유지하는 1안도 추진이 곤란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1안은 노선이 상수원보호구역인 남한강을 900m 이상을 횡단해 환경성 측면에서 불리하고 양서면의 전원주택 밀집 지역 등을 통과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자료=국토부]

또한 양서면 분기점(JCT)은 터널과 터널 사이에 설치하게 돼 운영중인 화도〜양평 고속도로의 접속되는 부분 터널 확대 공사가 필요하며 높이 40m 이상의 교량이 추가로 건설돼 전원주택 단지를 저촉하게 되고 마을이 단절돼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상황이란 설명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양평군 도로과에서도 "양서면에 분기점(JCT)을 설치하면 마을 주위로 40m의 높은 교량이 추가로 생겨 마을 주위로 커다란 콘트리트 교량숲이 생겨버린다"며 "현장을 가보면 추진이 어렵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료=국토부]

반면 야권이 특혜 의혹이 제기하고 있는 3안은 국토부가 타당성조사를 통해 마련한 대안으로 강하 IC 설치가 가능하고 예타안에 비해 예상 교통량이 많아 주변 교통 분담 효과가 더 좋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도 우회하고 있고 주민 편의성, 주민 수용성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안이란 게 국토부의 주장이다.

이에 따르면 예타안에서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구간의 1일 교통량은 1만5800대이지만 3안은 2만2300대로 절반 가까이 더 늘어난다. 이 경우 140억원이 더 소요되지만 경제성도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3안에서 계획된 강상면 분기점(JCT) 부근에는 주거지역이 적고 교량의 높이도 20m 정도로 설치 여건도 훨씬 더 좋다고 덧붙였다.

[자료=국토부]

국토부 관계자는 "타당성조사를 통해 양평군에서 요청한 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했고 교통량이 많고 환경 훼손지역이 적으며 강하면에 IC 설치가 가능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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