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법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시장은 직을 잃게 된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3.07.05 obliviate12@newspim.com |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라디오 토론회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081㎡를 집중 매입했다'면서 투기의혹을 제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허위였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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