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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민간 앱에서도 SRT 승차권 등 예약…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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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지방자치단체 확대…1분 불법주차해도 과태료 부과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SRT 승차권 예매와 자동차 검사 예약 등 공공서비스를 네이버·카카오 등 민간앱에서도 예약이 가능해진다. 또 그간 지역마다 달랐던 인도(보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뉴스핌 DB]

정부가 30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소관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다음달 1일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등 공공서비스를 민간앱에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내달부터 민간 앱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상 서비스는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국립수목원 및 국립세종·백두대간수목원 예약, 인천국제공항 지도 서비스,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문화누리카드 발급·이용 등이다.

그동안 공공 웹사이트나 앱에서만 가능했던 수서고속철(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 4종의 서비스를 지난 6월 27일부터 민간 지도 앱이나 모빌리티 앱에서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T 앱에서 SRT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예약은 네이버·네이버지도, 카카오T, 토스, KB스타뱅킹, 신한 마이카에서 할 수 있다.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로 확대

그간 지자체별로 다르게 운영된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가 다음달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7월부터 인도에서 불법 주·정차를 발견해 신고하면 현장 단속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가 전국 확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주민이 불법 주정차 차량의 사진 2장 이상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앱)에 신고하면 관할 지자체가 자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아울러 그간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랐던 인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다음달 1일부터 전 지자체로 확대하고 신고 요건도 1분으로 통일한다.

단, 주민 안내와 행정예고 변경 소요 기간을 고려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둔다. 위반자에게 계고장을 발부하되 과태료 부과는 8월부터 이뤄진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가 도입된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은 7월 4일 시행된다.

◆공중화장실 비상벨설치 의무화

안전한 화장실 조성을 위해 모든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이 마련된다. 휴대폰을 활용한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과 바닥은 5㎜ 이하로 설치하고 원활한 환기를 위해 윗부분과 천장은 30㎝ 이상이 되도록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온라인 스토킹 범죄 처벌 강화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 조항이 폐지되면서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 또 타인의 개인정보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도 '온라인 스토킹'으로 처벌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라도 임차권등기를 마칠 수 있어 거주 이전이 보다 쉬워진다.

◆'제1회 고향 사랑의 날'이 시행

오는 9월4일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제1회 고향 사랑의 날'이 시행된다. 9월은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추석'이 주로 있는 달이며 4일은 '사랑한다'는 의미와 '생각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고향 사랑의 날에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기금사업 박람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관리 강화

그밖에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향후 모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는 반드시 5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적용한다.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선 행안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며 2년마다 모든 위원회의 존속 여부 등을 점검해 행안부에 제출해야 한다.

kbo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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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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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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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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