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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2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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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UAM산업발전 선도도시 기반 마련 기대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국토부가 지정한 '제2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지정 '제2차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은 전국 23개 지자체, 47개 구역으로 매 2년 단위로 갱신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드론산업의 실용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부장관이 드론법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이다.

대전시청 전경 [뉴스핌 DB]

신규 개발 드론의 시험비행시 거치는 특별감항증명, 시험비행허가,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전파 적합성평가 등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어 개발 기체의 실증기간을 약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

대전시는 지난 2021년 1차 드론특구 지정에 이어 올해 연속 2차 드론특구에 도전해 선정됐다.

앞서 대전시는 2020년~2021년 국토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2021년 행안부의 지역균형뉴딜 우수사례인' 드론하늘길 조성사업', 지난해 방사청 '드론특화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올해 국토부 '드론 상용화지원사업'에 지역기업 4개사가 선정된 바 있다.

대전시 드론특구는 대전 3대 하천을 중심으로 총 4개의 공역으로 구성되고 지역적으로는 서구, 유성구, 대덕구에 걸쳐있다.

드론특구내에서는 참여기업에 한해 완화된 규제하에서 자유롭게 실증이 가능해 지역 드론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전시는 '드론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전드론공원' 등 인프라 구축도 노력하고 있다.
반면 지역 내에 국가중요시설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위치해 있어 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으로, 드론 및 도심항공교통(UAM)산업 발전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오랫 동안 비행금지구역 중 일부(베타)지역에 대한 규제 해제 및 완화를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의 완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한선희 대전시 전략사업추진실장은 "대전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드론과 도심항공교통(UAM)산업발전의 선도도시로서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라고 강조했다.

nn041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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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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