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홍재희 기자 = 건북 김제시보건소는 7월 3일자로 용지면을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김제시 용지면은 면소재지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폐업해 약사법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범위에 해당된다.
김제시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2023.06.30 lbs0964@newspim.com |
의약분업 예외지역으로 지정되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다.
최고영 보건소 담당은 "내달 3일부터 용지보건지소에서 처방과 조제가 동시에 가능해졌다"며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이 개설되면 바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은 취소되고, 기존처럼 의약분업이 실시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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