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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주유소에서는 절대 흡연하지 마세요"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3:35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3:35

셀프주유소 39곳 대상 흡연행위 여부 등 점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는 보건소가 지난 5~23일 셀프주유소 39곳에 대해 금연구역 안내 표지를 부착하면서 흡연 금지를 계도하고 주유 중 흡연행위를 점검했다고 28일 밝혔다.

셀프주유소에 금연구역 스티커를 붙이는 모습.[사진=세종시] 2023.06.28 goongeen@newspim.com

이번 계도와 점검은 최근 타 지역 셀프주유소에서 한 운전자가 흡연을 하며 주유를 한 것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면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셀프주유소는 운전자가 직접 주유하기 때문에 흡연시 제지할 인력이 없어 사고 위험이 높다.

또 여름철에 기온이 오르면서 주유기 주변에서 유증기 발생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주유 중 흡연은 폭발과 같은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관내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충전소는 '세종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흡연시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을 위해 라이터 같은 불꽃을 일으키는 도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 과태료와 화재발생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강민구 세종시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은 주유소가 금연구역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상기시키고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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