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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환경부, '제3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기사입력 : 2023년06월28일 14:00

최종수정 : 2023년06월28일 14:00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공동위원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23개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단체 대표가 참석해 환경현안을 논의했다.

중소기업 현안 간담에 앞서, 환경부에서 2023년 환경규제 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방향 발표, 반도체 특화기준 마련 등 23년 6월 기준 총 22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132건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의 환경규제 혁신 체감도는 충분하지 않다고 자평하며, 관행을 뛰어넘는 과감한 핀포인트 환경규제 혁신을 통해 규제혁신의 가속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장애로 논의에서는 <자원순환 분야>의 ▲폐플라스틱 재활용원료 사용량의 인정한도 상향 ▲폐기물처분부담금 중소기업 대상 면제범위 확대 ▲음식물처리기 관련 규정 정비 ▲비표준화용기 회수 관련 유통업체 규제 개선 등의 건의가 이어졌다.

<대기·수질 분야>에서는 ▲대기배출시설 자가측정 지원사업 신설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 인증기준 개선 등에 대해 환경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공동폐수처리시설의 환경책임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완화방안 마련 등 분야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환경현안이 제기됐다.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협의회는 물론 환경규제 TF 등 환경부에서 중소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덕분에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저녹스버너 설치 시설의 TMS 규제 개선 등 애로가 해결됐다"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금번 협의회에서 즉각 수용되지 않은 과제들은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대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산업계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채널로서,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살피는 자리"라며 "들려주신 건의사항들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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