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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 산재신청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2023년06월27일 15:23

최종수정 : 2023년06월27일 15:23

고용부,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규칙 완료
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 산재보험 의무 대상자
산재보험 집행률, 매년 98%~99% 수준 안정적 유지
고용부 "산재기금 재정 흑자…대상 늘어도 걱정 없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업을 완료함에 따라, 내달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플랫폼 종사자 173만명도 산재신청이 가능해진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출몰·서비스업 확산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등 영향으로 지위가 불안정한 특고·플랫폼 종사자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 넣어 보호하기 위함이다. 

◆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폐지…18개 업종 173만명 산재보험 대상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들도 산재보험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산재보험법·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업을 완료했다. 이날 시행령 공포에 이어 오는 30일 시행규칙을 공포해 남은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공포를 이달 중 완료하면 공식적인 절차는 마무리된다"면서 "시행령은 지난 2월 입법예고 한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고용부는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특고·플랫폼 종사자들은 '노무제공자'로 통합했다. 산재보험 가입을 막던 전속성 요건을 없애고, 그동안 산재보험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관광통역안내원, 방과 후 강사 등 새로운 직종을 추가하기 위함이다. 

전속성 요건은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로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문에 여러 사업장이나 플랫폼에 등록해 일하던 노무제공자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173만명으로 늘어난다. 기존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던 16개 업종 80만명에, 기존 전속성 요건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던 16개 직종 근로자 43만5000명, 그리고 신규 확대되는 직종을 포함한 49만명을 더한 숫자다. 화물차주,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강사 등이 신규 적용 업종이다.  

7월 1일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시행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 [자료=고용노동부] 2023.02.27 swimming@newspim.com

고용부 관계자는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가 사실 노무 제공자의 대부분인데, 특고라도 해도 플랫폼을 쓰실 수도 있기 때문에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를 따로 구분하기는 없다"면서 "때문에 이 둘을 합쳐 노무제공자라고 명칭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인원이 총 173만명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산재보험은 의무가입대상이라면 가입한지 1일차라도 바로 보상된다"면서 "일례로 근로자가 신입으로 들어오자마자 출장과정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해준다"고 부연했다. 

◆ 산재보험 대상 늘어도 산재기금 여유…고용부 "적자 우려할 상황 아냐"

정부는 산재보험 대상이 늘어도 산재기금 재원은 여유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산재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 2019년(20조7927억원) 20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2020년 22조1473억원, 2021년 22조3654억원, 2022년 21조5105억원 등 안정적인 재정수지를 나타내고 있다. 

산재보험 집행률(예산-집행액)도 매년 98%~99%를 유지하며 안정적인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산재보험 보상금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2021년 예산 6조5236억원을 편성해 38만6000명에게 6조4529억원을 나눠줬고, 지난해는 7조1463억원의 예산 중 39만명에게 6조6864억원을 집행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이 6500억원가량 추가로 늘면서 7조7923억원이 편성됐는데, 5월 말까지 28만1000명에게 2조9418억원을 집행한 상황이다. 올해 기준 집행액을 수급자수로 나눈 1인당 산재보험 보상금 지급액은 약 1047만원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수급자수는 늘었지만, 집행액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정명자 근로복지공단 산재보상국장은 "현 추세라면 올해 7조원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관련 예산에는 만약에 있을 특이 소요분도 반영시켜 집행하는데 차질없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들어온 금액이 산재보상 보험 급여로 나간 것보다 많았에 최근 몇년간 산재보험기금은 흑자였고, 노무제공자만 대상으로 놓고 봤을때도 흑자를 보였다"면서 "18개 직종으로 확대해도 흑자로 추정돼 일단 비용 측면에서는 크게 우려 할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모든 직종과 모든 근로자 업종이 다 똑같이 적용받는건데 산재보험은 재해율이 올라가면 요율이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면서 "재해가 많을수록 보험료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용보험과 다르게 재정적 부담은 낮다"고 강조했다.   

문태진 근로복지공단 보험적용국장은 "산재보험은 '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을 받아 근로자 30명 이상이거나 공사금액이 60억원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보험료율 대비 20% 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를 할 수 있다"면서 "보험급여든 보험료든 그대로 인정해주는 대신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장은 페널티나 유인책을 가해 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책정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2023.02.27 swimming@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이번 전속성 폐지를 계기로 산재보험료 부담을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나누도록 규정했다. 이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주요 보험과 체계를 같이 하는 것이다. 현재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마다 제각각이다. 2020년 기준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5.6% 수준이다. 일례로 라이더의 경우 육상 및 수상운수업에 포함돼 19%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데, 이를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9.5%씩 나눠 부담하게 된다. 

보험료는 노무제공자의 실소득을 기준으로 해당하는 직종의 요율을 곱해 산정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무제공자는 근로자와 달리 개인사업자의 성격을 갖고 있어 기존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특고와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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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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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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