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소득세법 시행개정안 입법예고…내달 25일까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부터 노동조합은 회계를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7월 25일까지 40일간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노조의 회계 관리 책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노조는 국민 세금으로 활동을 지원 받으면서 회계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른 기부금 단체가 결산 결과 공시 등 엄격한 화계 관리를 요건으로 세제 혜택을 받는 것처럼 노조도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중 국무회의 상정 의결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및 불공정 채용 근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4.20 yooksa@newspim.com |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조 및 산하조직이다. 상급단체와 산별 단위노조 등도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24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되며, 노조는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공시하면 된다.
노조의 조직변경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매년 9월 30일까지 공표일 연장이 가능하다.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은 오는 9월 중 노동포털에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노조 대표자는 회계연도 종료 이후 2개월 안에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전체 조합원이 회계 결산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외에도 현재 자격·선출 규정이 없었던 회계감사원은 내년부터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전문지식이 있어야 선임할 수 있게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의 세금이 지원되고 우리 사회에서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노조는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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