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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미술관, '연봉 1억 미술작가 되는 법' 등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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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사회학을 지나야 예술철학이 나온다-작가편' 개최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다음 중 가장 잘 나가는 미술 작가는? 

①전 세계 아트페어 일정이 5년간 30회 잡혀 있는 작가
②경매에서 작품 단일 신기록 경신 작가
③국내 메이저 갤러리 전속작가
④외국 비엔날레 한국 대표 작가
⑤본인 이름의 미술관이 있는 작가.

이는 김영규 작가의 작품 '전국 미술작가 모의평가 문제지 연습문제 Ⅱ'에 출제된 문제다. 김영규 작가는 고소득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연봉 1억' 이상의 미술 작가가 되기 위한 가상의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설하고 도서 '연봉 1억 미술작가 되는 법'과 시험지를 만들었다. 이는 '청년작가'들이 처한 생계에 대한 고민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 서울대미술관에서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김영규의 '연봉 1억 미술작가 되는 법' 설치작업 2023.06.26 89hklee@newspim.com

전시장에는 김영규 작가가 '연봉 1억'을 벌 수 있는 가상의 온라인 영상들과 설치작품이 나왔다. 작품을 접한 '청년작가'들이 작가에게 개인 면담이나 스터디그룹 강연을 요청해왔다는 사실 또한 작품의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를 한층 부각시킨다. 

위 문제는 전시 말미에 마주할 수 있다. 그가 집필한 책 '연봉 1억 미술작가 되는 법'(비매품)을 읽은 후 풀 수 있지만, 혹자는 이 책을 읽고도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다고도 했다. 미술을 전공했다고 해서 유명한 작가가 단번에 될 수 없는 현실과 작가들이 겪고 있는 고민을 미술 작가의 철학을 담은 예술 언어로 나타난 결과다.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미술관은 예술가들이 예술 언어로 사회적 가치와 현상을 이끌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한 '예술사회학을 지나야 예술철학이 나온다-작가편'을 지난 23일 개막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대구 지역 작가들이 서울로 떠나가는 상황을 젠가로 담은 김민제의 작품 2023.06.26 89hklee@newspim.com

심상용 서울대미술관장은 26일 열린 '예술사회학을 지나야 예술철학이 나온다-작가 편'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사는 현실과 사회와 예술의 상관관계를 확인해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인식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상황을 표현하는 첫 걸음"이라고 이번 전시를 소개했다.

이번 전시에는 김문기, 김민제, 김범, 김영규, 뀨르와 타르, 변상환, 실라스퐁, 이원호, 정정엽, 정해민, 주재환, 최성균, 함양아, 허보리 작가가 참여했다. 미술 시장 구조에 대한 통찰, 지역 미술가들의 고민, 미술 작가의 생계론, 일상 속 미술 등에 대한 이야기를 대중 친화적으로 작업한 작품들이다.

전시는 주재환 작가의 작품으로 친절하게 시작한다. '미술은 어렵다', '미술은 그들만의 리그다' 등의 선입견을 깨는 작품이다. 일상용품이나 텍스트, 혹은 농담과 같은 소재를 예술사적 맥락과 결합시키며 상호작용을 탐구하는 주재환 작가는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물품을 통해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킨다.

예를 들어 '책 패러디'라는 작품은 천원권 지폐를 액자에 붙여 놓고 "책이 죽어나가고 서점이 문을 닫았다. 내가 잘 아는 작가 한 분이 집에 있는 책을 들고 나와 천원짜리 한장을 얹어준다. 천원어치만 읽어달란다"라며 시작하는 작품이다. '천원'이라는 누구나 갖고 있는 지폐 한 장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문을 닫게 되는 서점의 현실, 그리고 천원으로 빗댄 예술의 가치 등을 날카로우면서도 쉽게 풀어놓았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허보리 작가의 '42개이 봄조각' 2023.06.26 89hklee@newspim.com

작가 허보리의 '42개의 봄조각'은 화려한 꽃밭을 연상시키는 아름다움 속에 미술의 본질적 의미를 잃어가는 현 미술 유통계에 대한 비판을 숨겨놓은 대형 조각 작품이다. 작가는 작품을 감상의 대상으로 여기기보다 실물을 갖지 못하는 주식이나 NFT 코인과 같은 '전체'가 아닌 '불완전한 부분'으로 거래되는 새로운 예술 유통방식에 대한 은유를 표했다. 

허 작가는 대형 꽃밭 작업을 조각을 내 그렸다. 이중 판매된 조각 작품의 자리는 언제, 어떻게 얼마에 팔렸는지 텍스트로 기록한다. 갤러리에서 판매된 작품도 있고 이중에는 친오빠가 그냥 가져간 작품도 있다. 전시마다 그의  '42개 봄조각'의 모습은 달라진다. 

허보리 작가는 "언젠가부터 그림은 '감상'의 대상이 아닌 '투자'의 수단이 됐다"며 "큰 그림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만이 작품을 독점할 수 있고, 형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는 조각 투자를 하는데 이 경우는 온전한 작품을 소유할 수 없는 거다"고 바라봤다.

그러면서 "NFT, 미술품 분할 투자 등 다양한 방식의 투자가 생겨나면서 조각 작업을 해야 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 미술품이 어떻게 흩어지는지 보고 싶었다"며 "언젠가 이 조각 그림의 전체를 다시 모으는게 꿈이다"라고 희망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정정엽 작가의 '나의 작업실 변천사(1985~2017)' 2023.06.26 89hklee@newspim.com

정정엽 작가의 '나의 작업실 변천사(1985~2017)'를 통해서는 여성 미술가의 작업 인생을 시간순으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작업이다. 시간 순서로 전시장 벽면에 일렬로 걸려있는 34점의 작품은 여자이자, 엄마이자, 미술 작가인 그의 작업사를 압축한 결과물이다. 엄마라면, 여자라면, 직업을 가진 여성이라면 마음을 울리는 그림과 기록들이다.

"아이가 태어남. 지역 탁아소에 아이를 맡기고 탁아소, 작업실, 인천지역미술 그룹 '갯꽃' 집으로, 동분서주" 그리고 "아이를 거실에 앉혀놓고 뒤돌아 작업. 한참 뒤 돌아보니 입속에 우물우물. 꺼내보니 카맣던 지우개 하얗게 변해있다"라고 적힌 글과 그림들은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아이를 키우면서 사회 활동을 하며 나이 들어가고 견디고, 성장해 가는지 보여준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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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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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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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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