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전 실장은 전날 이태원 참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 전 실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112 신고 접수와 무전 등으로 압사사고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차도로 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로 지난 1월 18일 구속 기소됐었다.

이로써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6명 모두 보석을 신청했다.
이들 중에서 4명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은 지난 7일 풀려났다. 이들은 참사 당일 경보 발령과 대응요원 현장출동 지시, 교통 통제 등 재난대응에 필요한 긴급 특별지시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또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지난 21일 보석 신청이 인용됐다. 이들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인파 급증을 예상한 정보보고서 4건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지난 20일 법원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고 오는 30일 오전 보석 심문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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