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서·등기부 열람과 현장확인 확인 필수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22일 시민들에게 개발이 불가능한 소규모 토지를 쪼개 여러개의 지분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대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분쪼개기 토지 거래는 법인이나 개인이 개발이 어렵거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토지를 낮은 가격에 매입한 뒤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속여 수십 명 이상에게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말한다.
정부세종청사 일원 세종시 전경.[사진=행복도시건설청] 2023.06.22 goongeen@newspim.com |
시에 따르면 관내 일부 토지의 경우 법인에서 개인으로 지분 거래가 꾸준히 이뤄져 공동소유자가 수십에서 수백명에 이르며 이런 토지는 개발할 때 개인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
속칭 '기획부동산'이라 불리는 중계업자들의 매매행위가 각종 토지개발 관련 법령 강화로 '택지방식(바둑판식) 토지분할 판매'가 어려워지자 최근 들어 '공동지분 거래 방식'으로 토지가 판매되고 있다.
공동지분 거래 방식은 인허가 등 토지개발 절차 없이 임의로 가분할도를 만들어 향후 분할이 가능하다거나 분양 토지 또는 그 주변이 개발될 것처럼 속여 50~200평 규모로 쪼개서 판매하는 행위이다.
이런 토지는 1000~5000만원 정도의 비교적 소액투자를 유도해 다수가 여유자금으로 쉽게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게 특징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홍보와 지인을 통한 다단계판매 등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지분쪼개기 토지거래는 거래 과정에서 눈속임용으로 받는 각종 토지개발 인허가나 지분 거래 자체가 위법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기관의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일부 특정 법인은 거래계약 과정에서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아 계약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 사기 등을 의심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더라도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세종시는 토지를 지분으로 매수하는 경우 공적장부와 현장 등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한 후 거래할 것을 당부하고 기타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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