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이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을 위해 확대된다. 아울러 장애인 탈의실도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권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청병원 종합검진센터 [자료=보건복지부] 2023.05.31 kh99@newspim.com |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장애친화 산부인과 의료기관 지정 제도를 개선해 장애인 대상 건강검진 기관을 확대하고 탈의실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대상을 일반 검진과 암 검진 모두 수행하는 기관으로 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은 둘 중 하나만 수행해도 지정될 수 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일반검진기관 534개소, 암검진기관 1,393개소가 지정 대상에 새로 편입되게 된다.
복지부는 또한 장애인 탈의실 설치기준을 시행규칙에 명시해 장애인을 위한 안정성을 확보했다. 탈의실은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위치해야 하며 출입문은 미닫이문 또는 여닫이문으로 해야 한다. 휠체어 통과 유효 폭을 0.9M(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기준도 완화된다. 이전엔 지정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한 경우 지정을 취소했지만 앞으로 1년 이내로 일시적인 위반을 시정하는 기회를 부여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3.06.20 sdk1991@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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