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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낙곱새', 마진율 부풀려 가맹 계약…공정위, 과징금 500만원 부과

기사입력 : 2023년06월19일 12: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9일 12:00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낙지·곱창·새우 볶음 배달 전문 가맹본부인 '집으로 낙곱새'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판매수익률을 부풀려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집으로 낙곱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집으로 낙곱새'는 경남 김해에 본사를 둔 가맹본부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집으로 낙곱새'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1명의 가맹희망자에게 판매수익률이 판매가격의 43.7%라는 내용이 기재된 원가마진율표를 제공한 후 이들과 가맹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집으로 낙곱새'는 원가마진율을 43.7%로 산출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가맹사업자 11명이 원가마진율을 산출한 결과도 이와 달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집으로 낙곱새'는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6명의 가맹점사업자와의 사이에서 가맹 계약 혹은 가맹금 수령이 이뤄지기 14일 전까지 이들에게 정보공개서 또는 가맹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2020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명의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금 예치의무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된 가맹계약서를 발급했다.

'집으로 낙곱새'는 아울러 2020년 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7명의 가맹사업자의 가맹금 7850만원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직접 받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후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기관에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집으로 낙곱새'는 마지막으로 2020년 12월 2명의 가맹사업자로부터 원가마진율 43.7%가 허위정보라는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반환 요건이 충족된 가맹금을 가맹점사업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것이 금지돼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피해 예방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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