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기고] 정비사업의 공사도급계약 해제에 관한 단상

기사입력 : 2023년06월18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6월18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효섭 화우 변호사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이 성공으로 귀결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이 소요된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고, 이주 및 철거를 완료하여 새로운 건물의 착공에 들어가기까지는 장기간에 걸쳐 온갖 험난한 난제를 해소하여야만 한다.

그런데 최근에는 도급공사비 결정, 공사 도중의 공사비 인상 등 조합과 시공자 사이에 갈등요인이 늘어나면서 조합이 일방적으로 시공자를 교체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사실 시공자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정비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한데, 그럼에도 조합은 이를 무릅쓰면서까지 시공자를 교체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계약에 별도의 해제사유가 있거나,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되는 시공자 교체 건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사안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등의 사정이 아닌 민법상 도급인의 임의해제 규정(제673조)에 따라 공사도급계약의 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안효섭 화우 변호사 [사진=화우] 2023.06.16 peoplekim@newspim.com

물론 도급인이 임의해제 규정을 근거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실제 하급심에서 인정되는 손해액은 당초 수급인이 기대한 수준보다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합과 시공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금융기관 등과 체결하는 표준사업약정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들 사이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는 규정이 있기 마련인데, 위 규정을 근거로 도급인의 해제권 행사를 제한한 하급심 판결은 소수에 불과하다.

사견으로는 당사자 사이에 상호 합의 하에 체결된 계약을 도급인이 민법상 임의규정에 의하여 해제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의문이 있다. 특히 당사자들이 치열한 협상을 거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공사도급계약에 해제사유가 열거되어 있다면, 오히려 이는 민법상 임의규정을 배제하는 합의로 봄이 상당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조합과 시공자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한 정비사업의 중요한 당사자인데, 민법상 임의해지권의 행사는 이와 같은 다른 당사자들의 의사는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매우 중요하여 민법상으로 당사자들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원칙(민법 제689조)인 위임계약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당사자들이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민법 제689조와 다른 내용으로 해지사유 및 절차, 손해배상책임 등을 정하였다면 민법 제689조가 이러한 약정과는 별개 독립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에서 정한 해지사유 및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당사자간 법률관계도 약정이 정한 바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임의해제권 행사 주장을 배척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중요하여 임의해지가 원칙인 위임계약에 있어서도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민법상의 임의해제권이 배제될 수 있다면, 공사도급계약도 마찬가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하루빨리 이 부분 쟁점에 관한 논의가 정리되어 정비사업의 지연 문제가 조금이나마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안효섭 화우 변호사 


2013년~ 법무법인(유) 화우

2022년~ 도시재생실무위원회 민간위원

2019년 일본 게이오대학교 법무연구과 (법무석사, LL.M.)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1년 전남 순천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사진
'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