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송영자 익산시의회 의원은 15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익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를 촉구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주변 도로에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초등학교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역을 지칭한다.
송영자 익산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3.06.15 lbs0964@newspim.com |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 통행금지, 통행제한, 주·정차 금지 및 자동차 주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대전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송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자동차 주행속도 감소가 입증된 옐로카펫과 노란색 횡단보도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관련 시설 등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노란색 횡단보도는 경찰서에서 7개 시도에 시범 설치한 것에 그치고 있어, 익산시에서 먼저 설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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