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전주와 익산 등에서 채팅앱을 통해 외국인 여성과 성매매를 알선해 8000여만원을 챙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3.06.14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조사에서 A씨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죄 수익금의 규모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다른 공범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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