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온라인 생중계...투표율 71.21%
'당 소속' 시·도회 의회 대표의원 명칭 정확화도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오전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원내대표) 명칭과 시·도당 광역의원 원내대표의 임기를 명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했다.
당은 9일 오전 제11차 상임전국위원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하고 안건으로 당헌 개정안 작성의 건과 당규 개정안을 상정해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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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로고.[사진=뉴스핌DB] 홍근진 기자 = 2023.06.01 goongeen@newspim.com |
이날 안건은 ▲당 소속 시·도회 의회 대표의원의 명칭 정확화 ▲시·도당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의 임기 및 권한 명확화, 직무대행 규정 추가이다.
구체적으로 시·도당대회의 기능을 규정한 당헌 제50조 2항에서 시·도당운영위원회 구성원 중 기존 시·도의회 대표의원을 '당 소속' 시·도의회 대표의원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시·도당과 관련해 시·도당 광역의원총회 및 기초의원협의회를 규정한 제18조에서 광역의원총회 원내대표 및 기초의원협의회 회장의 임기를 각각 1년으로 하는 내용을 다뤘다.
당에 따르면 상임전국위원회 생중계 직후 상임전국위원 총 66인 대상으로 ARS 투표를 진행했으며 총 47인(투표율 71.21%)이 투표를 했다.
kime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