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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단 "분식회계 사실 아냐…정액상각 부적절"

기사입력 : 2023년06월05일 16:17

최종수정 : 2023년06월05일 16:18

"도로공사도 같은 방식 사용…이익 안나 상각액 0원"
"투자비 회수 못한 채 상각 부적절…이익 발생할 것"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국가철도공단이 18년 간 4조원대 분식회계를 했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회계법인 등의 검토를 통해 적정하다고 판단된 이익상각법을 적용해왔지만 이익이 공단이 없어 상각액이 없었다는 설명이다. 이익이 없는 상태에서 시설관리권을 상각하면 추후 시설사용료 부과에 따른 투자비 회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 현 방법이 적절하다는 게 공단의 판단이다. 다만 감사원이 재검토 지시를 내린 만큼 하반기 용역을 통해 현 상각 방식의 적절성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대전 사옥 전경 [사진=국가철도공단]

철도공단은 4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공단이 적용 중인 이익상각법은 2012년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전환 용역 당시 용역 수행 법인(삼정회계법인)과 외부회계감사인(한영회계법인)이 적정하다고 검토 완료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공단이 2004년부터 18년 간 시설관리권의 장부상 가치를 4조원 이상 부풀렸다는 지적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공단은 해명했다. 시설관리권 가치를 줄이는 방식(상각)을 이익상각법으로 적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시설관리권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SR로부터 고속철도 선로사용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공단은 고속철도 선로사용로를 받아 고속철도 유지보수비와 이자비용을 낸다. 2004년 공단 출범 후 이익이 난 것은 2019년, 2022년 두 번에 불과하고 작년 말 기준 누적 적자가 3조5478억원에 달하는 등 이익이 없어 상각액이 발생할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매년 상각을 검토했지만 이익이 나지 않아 상각액이 0원이었던 것"이라며 "한국도로공사도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만 이익이 나서 상각이 가능한 반면 공단은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여서 상각액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채를 발행해 고속철도를 건설한 공단은 선로사용료로 비용을 충당하지 못해 2019년, 2022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가 발생, 투자비를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정액상각법을 적용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손실이 발생하고도 시설관리권 가치가 줄어들면 투자비를 회수하지 못할 수 있어서다. 공단 관계자는 "투자비가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권리에 대한 상각을 시작해 결손금으로 미리 인식하면 추후 선로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줄어들 수 있다"며 "비용 회수를 못한 상태에서 시설관리권이 없어지는 기형적인 상태가 될 수 있어 정액법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현 이익상각법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하반기 용역을 통해 재검토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익상각법을 적용할 당시에도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았지만 이번 지적을 계기로 상각 추정 방법 등에 대해 적절성을 재검토할 예정"이라며 "계속 손실이 발생했지만 SR이 생긴 후 고속철도 이용객이 늘면서 선로사용료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상각액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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