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지연발급 19건·미발급 10건 적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삼성중공업이 하도급 업체에 계약 사항이 적힌 서면을 기한 안에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청업체에 선박 전기장치 관련 작업 등을 맡기면서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 발급을 미룬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15만DWT급 셔틀탱커. [사진=삼성중공업] |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의 전기·기계장치 가공 업무를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작업 시작 이후 최소 1일,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발급하거나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았다.
작업 시작 후 서면 지연발급이 19건, 작업 종료일까지 서면 미발급이 10건에 이른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하도급 계약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 나가는 한편, 잘못된 관행이 자발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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