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과 아태평화교류협회의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검 전경. [사진=뉴스핌 DB] |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 은닉 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 회장은 대북 중개업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대동강 맥주와 옥류관 유치 등 대북사업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대가로 북측에 로비 자금을 건넸다고 봐야 한다. 또한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밀가루 및 묘목 사업에 사용했다고 볼 수 없으며 경기도에 허위보고까지 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증거은닉을 위해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2019년 1월 쌍방울 임직원 수십명이 수십억원 상당의 미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14일 안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그동안 검찰은 밀반출된 달러가 북한으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쌍방울과 아태협이 각각 150만 달러와 5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원과 대가성 등을 수사했다.
또 검찰은 아태협의 대북 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도 흘러갔다고 봤다. 앞서 경기도는 2018∼2019년 두 차례의 '아시아태평양 평화번영 국제대회' 행사비, 2019년 4월 북한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및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지원사업 명목으로 아태협에 20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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